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
선정 기준
관외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역
- 행여사망자 장의차 임차료
- 행여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 행여사망자 장제비(수의, 관 등)
- 행여사망자 묘역 장제비
- 행여사망자 신문 광고료
- 행여자 귀가 여비
- 행여자 임시 보호비
- 행여자 피복 구입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발견 · 후송 ·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 경찰관서)에서 처리
2) 처리방법
- 일반행여자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여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행여사망자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행여자 귀향 여비
읍·면·동, 본청 방문 시 : 행여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을 하도록 함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6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