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4대이상

지원 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