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4대이상
지원 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근거 법령
-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