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ㅇ국가기념일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예를 갖춰 위문 실시
지원 대상
ㅇ 관내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ㅇ 관내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선호물품 구입할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지원 - 연중 5회 추진(삼일절,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호국보훈의달,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 생존애국지사 및 미망인은 500~1,000천원, 그 외 대상자(기타 유족)는 100천원/호국보훈의달 5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남도청 경로보훈과 041-630-4219
근거 법령
-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