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도내 노숙인
선정 기준
타 시설(시군청 및 경찰서 등)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통합돌봄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시설입소 |
| 시행 기간 | 2011.01.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남도청 통합돌봄복지과 041-635-2613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