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원 내용
- 대상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도봉구 생활보장과(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02-2091-331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