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3.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1.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424
근거 법령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