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

선정 기준

노원구거주 1년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중 만90세, 만100세 생신 도래자

지원 내용

만 90세 : 10만원 현금지급
만 100세 : 100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부터 안내 받은 후 장수축하금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신 월에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1회에 한함)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