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
선정 기준
노원구거주 1년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중 만90세, 만100세 생신 도래자
지원 내용
만 90세 : 10만원 현금지급
만 100세 : 100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부터 안내 받은 후 장수축하금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신 월에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1회에 한함)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노원구청 어르신지원과 02-2116-376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