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가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 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만65세이상 노인,조손,한부모,만성질환자 가구,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이 매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인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송파구청 생활보장과 02-2147-27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