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화장장려금지원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액 - 사망자 1인/200천원 - 개장유골 1구/50천원

선정 기준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지원 내용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2) 지원절차 : 대상자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 지원(군청)3) 신청시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