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준형)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제출서류 : 환급 신청서, 서비스이용료 영수증, 환급받을 통장사본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