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준형)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제출서류 : 환급 신청서, 서비스이용료 영수증, 환급받을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보건소 061-350-5561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