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 대상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지원금액- 첫째아 :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 1부.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