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사업 실시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학원비 지원 : 1인당 10개월*10만원 *40명- 다문화가족행사 급식비 지원 : 실비지원- 다문화가족 행사 및 교육 참석 여비 : 실비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 사업 : 가구당 항공료 최대 400만원 지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방문교육 및 사례관리 등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치료 지원 : 심리치료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 멘토링, 부모자녀 관계 증진 교육 등 지원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자녀 학원비 지원 연초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기타 다문화복지사업 안동시가족센터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보육아동가족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가족지원팀 054-840-653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