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선정 기준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 내용

첫째 자녀 :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둘째 자녀 :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셋째 자녀 :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만원씩 20회)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비치)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인구청년실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