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입양일 6개월 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하되 입양축하금 신청자로 한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함.
선정 기준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입양아동 1명당: 최초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명당 : 최초 1회 2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신청(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입양축하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축하금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00-671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