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실현
지원 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선정 기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266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