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