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