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88
근거 법령
- 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