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보훈가족의 공훈을 선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사망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
2) 선정기준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유공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5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1년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 후 바로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복지돌봄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2-2147-268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