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축하금 지급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2021.12.31. 이전 출생아로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송파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 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지원 내용
- 첫째아 출산 : 20만원 지원(2020.12.31.이전 출생아에게는 미지급,2021.1.1.~2021.12.31.출생아에만 해당)- 둘째아 출산 : 30만원 지원(2020.12.31.이전출생아)/40만원 지원(2021.1.1.~2021.12.31.출생아)- 셋째아 출산 : 50만원 지원- 넷째아 출산 : 100만원 지원 - 다섯째아 이상 출산 : 200만원 지원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88
근거 법령
- 송파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