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축하금 지급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2021.12.31. 이전 출생아로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송파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 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지원 내용

- 첫째아 출산 : 20만원 지원(2020.12.31.이전 출생아에게는 미지급,2021.1.1.~2021.12.31.출생아에만 해당)- 둘째아 출산 : 30만원 지원(2020.12.31.이전출생아)/40만원 지원(2021.1.1.~2021.12.31.출생아)- 셋째아 출산 : 50만원 지원- 넷째아 출산 : 100만원 지원 - 다섯째아 이상 출산 : 200만원 지원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