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모자,부자,조손,청소년한부모)- 기초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 내용
명절위문금: 설, 추석에 가구당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구청 가족정책과2 02-3396-543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