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2)지원규모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23.1.1.부터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3)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07.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