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2)지원규모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23.1.1.부터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3)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모바일
시행 기간 2007.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