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입양대상 아동및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