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급자가정 방문방역사업
수급자가정 방문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수급자가정 실내 및 주변 방역청소 : 기초수급자 주택이 자가인 경우(장기입원자, 장기 출타자 제외)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3
근거 법령
-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