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

지원 대상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선정 기준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지원 내용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