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행려자보호(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을 위한 여비 지원
지원 대상
- 행려자(관외자)
선정 기준
행려자(관외자)
지원 내용
- 귀향여비(숙박비,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및 청양군청 복지정책과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041-940-2075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