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행려자 구호 (완산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 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063-220-5790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