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출산장려 지원
태안군 출산 장려 지원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선정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2)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신청(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722
근거 법령
- 태안군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조례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