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지원금액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1,000,000원

지원 내용

지원금 : 1,000,000 원

신청 방법

1)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모바일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