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사망한 대상자 1인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망증명서, 신청자 통장을 구비하여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족)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천시 복지정책과 054-330-6835
근거 법령
-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