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으로 국민의 애국애족정신의 함양
지원 대상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제1호~18호)
지원 내용
수당 월21만원 월지급, 사망위로금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054-550-6021
근거 법령
-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