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용산구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충, 삶의 질 제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 휠체어 등 이용인의 수리비 지원(용산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이용)
선정 기준
용산구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중 연간 400천 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 중 연간 200천 원 지원
신청 방법
1) 처리절차수리 신청 접수[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사업 수행 기관)] - 수리(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02-716-030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