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