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지원 대상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선정 기준

수성구 거주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현금30만원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 유족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2. 서류 확인 후 지출(수성구청)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