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지원 대상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선정 기준
수성구 거주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현금30만원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 유족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2. 서류 확인 후 지출(수성구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보훈) 053666251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