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100세이상 부모 등 부양지원
100세 이상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로 한다.
선정 기준
100세이상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
지급금액 : 50,000원 / 분기 / 1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부양지원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해당분기부터 지급(매분기 익월20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359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