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재원아동에게 발생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홍성군 내 정부 미지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3~5세
선정 기준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이용 아동
지원 내용
※ 차액보육료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의 차액만큼을 도 30%, 군 70%의 비율로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부군수 인구전략담당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041-630-1087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