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사업

노년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 관리 증진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초연금을 받는 80세 이상 노인-입소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 시 제외-기존 2017년 협의 이후 2023년 명절(설,추석) 추가 지급에 대해 2023년 변경 신설협의 완료

선정 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자 중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관내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분기별 3매, 설,추석 명절 각4매 추가 지급, 연간 총20매 지급(1매당 8,000원)

신청 방법

○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조례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제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인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