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사업
노년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 관리 증진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초연금을 받는 80세 이상 노인-입소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 시 제외-기존 2017년 협의 이후 2023년 명절(설,추석) 추가 지급에 대해 2023년 변경 신설협의 완료
선정 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자 중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관내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분기별 3매, 설,추석 명절 각4매 추가 지급, 연간 총20매 지급(1매당 8,000원)
신청 방법
○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조례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제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근거 법령
- 계룡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