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장수수당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선정 기준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지원 내용

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