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3.08 ~ 2026.12.31 |
문의처
- 구리시 건축과 031-550-2395
근거 법령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