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지원 대상

*2년 이상 계속 정읍시 거주 *동사업으로 5년이내 미지원 가정(우선순위) 결혼이민자로 최근 2년 동안 고향 미방문 가정

선정 기준

가정형편(30), 모국방문횟수(30), 거주/결혼기간(20), 자녀수(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도(가점5)

지원 내용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접수 기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