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경로우대업소 보상금

관내 소규모 이, 미용업소를 경로우대업소로 지정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경제적인 부담결감과 청결유지 등으로 어르신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 미용 요금 50% 감면하면서 서비스 제공 할 의향이 있는 업소

지원 내용

-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된 시설이 관내 65세이상 노인 이용 시 이, 미용 요금을 감면(50%)하면 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 미용 요금 50%를 감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할 의사가 있는 업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 대상업소 지정 후 경로우대업소 표식 및 지정서 부착 * 이용요금 - 대상 업소에서는 65세 이상 관내 노인분들게 50% 감면된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 - 월10명 이상 이용 업소에 대하여 보상금 120,000원 지급(분기별 지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