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경로우대업소 보상금
관내 소규모 이, 미용업소를 경로우대업소로 지정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경제적인 부담결감과 청결유지 등으로 어르신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 미용 요금 50% 감면하면서 서비스 제공 할 의향이 있는 업소
지원 내용
-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된 시설이 관내 65세이상 노인 이용 시 이, 미용 요금을 감면(50%)하면 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 미용 요금 50%를 감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할 의사가 있는 업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 대상업소 지정 후 경로우대업소 표식 및 지정서 부착 * 이용요금 - 대상 업소에서는 65세 이상 관내 노인분들게 50% 감면된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 - 월10명 이상 이용 업소에 대하여 보상금 120,000원 지급(분기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356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