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지원 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선정 기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 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입원중 신청 - 지원 : 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구청)- 지급방법 : 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3-667-3574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