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각 동주민센터에 매월 말일까지 신청2) 지급방법 : 매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청구계좌에 일괄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