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각 동주민센터에 매월 말일까지 신청2) 지급방법 : 매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청구계좌에 일괄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02-2116-495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