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소기업 육성 사업

여성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공장이나 사업장이 도에 소재한 기업
- 여성 CEO가 운영하고 상시 고용인력 5인 미만의 기업

2) 선정기준
- 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설계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 선정
- 현장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체계가 타당하고 상품화·지속가능성 있는 사업 우선 선정

선정 기준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의 기업 등

지원 내용

0 지원 분야
- 맞춤형컨설팅지원 : 브랜드 진단,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 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 제품 패키지, 라벨 제작 지원 등
- 광고 판촉 홍보 지원 : 홍보물 제작지원, 온라인 제품광고 지원 등
- 제도 지원 : 품질인증, 상표등록 등 지원
0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고 10,0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사업공고 후 신청서 접수
2) 선정방법: 내부 검토 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우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