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 내용
<~2024.6.30.까지 출산한 산모>0.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 1일 10만원/14일간 지원(최대 140만원) -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 : 1일 9만원/14일 지원(최대 126만원) - 일반산모 : 1일 8만원 /10일간 지원(최대 80만원)0.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 20만원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2024.7.1.이후 출산한 산모~>0.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 1일 10만원/14일간 지원(최대 140만원) -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 : 1일 10만원/14일 지원(최대 126만원) - 일반산모 : 1일 10만원 /(최대 100만원)0.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 40만원(※산후조리를 위한 회복, 영양 구입 등 영수증 제출)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0. 관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 30% 본인부담금 지원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비감면 대상자 : 1일 10만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2.0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양시 출생보건과 061-797-4066
근거 법령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