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보험금 부담완화
지원 대상
-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시 지역 가입자이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국민건강보험공단 발췌통보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양시청 주민복지과 061-797-2813
근거 법령
-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