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후 30일 이내-신청장소: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5층)-제출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생애주기 영유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E-mail
시행 기간 2017.01.01 ~ 9994.12.31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