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후 30일 이내-신청장소: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5층)-제출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17.01.01 ~ 9994.12.31 |
문의처
- 은평구보건소 예방관리과 02-351-8206, 8228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서울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