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저소득 가구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로 실제 홀로 생계을 유지하는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 1일 1개를 지원하여 정서적 지지와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1)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1)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 노인 2)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 우선 선정 3) 사업 취지 및 제공내역이 유사한 대상자 중복 불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받고 있는 노인 - 우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저소득 독거노인중 돌봄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주3회 프리미엄 라이트(규격 100 ㎖, 단가 600원) 7개씩 지원2. 야쿠르트 배달원이 가정방문하여 안부확인 후 야쿠르트 지원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동 주민센터 통보
신청 방법
대상자 신규 등록 가능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군구 홈페이지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