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신청 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수리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확인 → 출장서비스 실시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4.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