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지원 대상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선정 기준
안동시 거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신청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약서(접수처 구비),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부영수증, 잔금납부고지서 4) 지원방식 : 주택공사와 입주 계약 후 신청 -> LH가상계좌로 입금 5) 융자기간 : 3년, 무이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458
근거 법령
-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