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지원 대상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선정 기준

안동시 거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신청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약서(접수처 구비),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부영수증, 잔금납부고지서 4) 지원방식 : 주택공사와 입주 계약 후 신청 -> LH가상계좌로 입금 5) 융자기간 : 3년, 무이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