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행려자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선정 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